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노래가 2심에서도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스터디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의거관계'가 성립되는지도 판단했는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의거관계란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기 전 또는 도중에 조니 온리의 노래를 접했을 개연성, 즉 접근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니 온리의 노래 중 구전동요와 공통되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스마트스터디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그리고 구전동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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