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채에 불합격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합격으로 바꿔줘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부정한 채용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박씨의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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