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오래 떨어져 살던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도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마구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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