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차로 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김제시 한 도로를 달리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6번이나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A씨도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B씨가 마을에서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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