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갔으며,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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