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해칠 것 같으니 구속해달라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주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형사님 멱살 잡고 공무집행 방해하겠다. 구속해달라"며 소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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