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60대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다.
그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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