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3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 장관은 167일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행안부는 수장 공백이 5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부처 업무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장관이 복귀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우선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일각에서도 이 장관이 있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수 있다고 아쉬워한다.
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받지 못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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