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숨진 초등생 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

입력 2023-08-21 15:32   수정 2023-08-21 15:48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양의 유족이 "가해자는 사과 한 번 없었다"며 재판부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6)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배양의 오빠(25)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연락조차도 한 적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는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가 세상을 바꾸거나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음주운전 치사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판례로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승아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픈 거 오래 견디게 해 미안하다"며 "다음 생에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면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며 오열했다.

방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줄곧 바닥만 내려다봤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배양에게 돌진할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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