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1월 중순경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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