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90억 인정받아

입력 2023-08-25 17:1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해 현재까지 90억원의 보험금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에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이 25건에 이르는 만큼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 무죄 확정 후 그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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