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올라가 음란행위한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8-26 13:48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는 또 2021년 4월 4일과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B씨 주거지 앞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A씨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