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드레스' 등교 안돼"…파장 일파만파

입력 2023-08-29 20:32  


프랑스 교육 당국이 학교 내에서 이슬람 여성 복장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좌파 진영 일각에선 당장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아바야 착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좌파 연합 '뉘프(Nupes)' 가운데 LFI와 녹색당(EELV)이 정부의 아바야 착용 금지에 반발하는 반면 프랑스공산당(PCF), 사회당(PS)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속주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2004년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프랑스(LFI)의 마뉘엘 봉파르 하원 의원은 이날 아침 프랑스2에 출연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자고 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아바야'가 종교 의복이라며 향후 교내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바야는 이슬람 여성들이 옷 위에 입는 긴 드레스 형태로,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종교적 의상이라며 교내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반면 좌파 진영이나 일부 무슬림 여성은 아바야가 그저 문화적 의상이거나 패션의 한 종류라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봉파르 의원은 '긴 드레스'인 아바야가 얼굴에 두르는 히잡과는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위험하고 잔인하다"며 "이는 다시 한번 젊은 여성, 특히 무슬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교나 세속주의는 통합의 요소이자 평화의 요소여야 하지, 분열과 낙인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탈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1조에 규정한 프랑스는 2004년 3월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복장과 상징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 또는 차도르나 유대교의 전통모자 키파를 쓰는 것은 프랑스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금지됐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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