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가정주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명품,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이며, 피해 금액은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년간 매월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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