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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