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사실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허위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A(35)씨를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경찰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았다.
직장인 익명게시판으로 널리 쓰이는 블라인드 게시판은 해당 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았으나 실제로는 가짜 계정이 거래되고 있었던 셈이다.
A씨는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만든 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주소를 발송자로 위장한 가입인증 메일을 블라인드에 보내는 수법을 구사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4만∼5만원에 팔아 약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경찰청 계정을 산 30대 회사원(구속)은 지난달 경찰청 블라인드 게시판에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짜 블라인드 계정 판매가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블라인드가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가짜 계정 구매자들이 블라인드에 접속했는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에 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가짜 계정을 구매한 뒤 실제로 접속한 사실까지 확인돼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서다.
구매자들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가짜 계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최근 이성을 유혹하거나 바이럴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계정을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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