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명문대생이 1천600명분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7∼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 소지했던 필로폰 50g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도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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