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서술형문항 사라진다

입력 2023-09-15 21:26   수정 2023-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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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는 유예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들과 만나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교육 활동 개선,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교원의 학습·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익명으로 시행하는 점을 악용해 학생·학부모가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잦아 교원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 지역의 고3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학교 측과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작성자가 드러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총리는 "오늘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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