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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