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들 이것 잘못 사면 징역형

입력 2023-09-19 15:26   수정 2023-09-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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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사용하는 작살의 일종인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3명을 입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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