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