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 이 일에 공단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거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모두 40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1회 평균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것이다. 한 과장급 직원은 14세에 불과한 아들을 시험 관리원으로 일하게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다.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 노조가 연간 약 1억6천만원 임대료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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