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5월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6월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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