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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