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졌다. 이때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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