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자신의 소유 부지라며 쇠말뚝 등으로 막아 이웃 주민을 걸려 넘어지게 한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남아있던 1m 너비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다.
같은 달 23일 오후 9시 20분께 캄캄한 밤중에 쇠말뚝을 미처 보지 못한 주민 B(37·여)씨가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
A씨는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형을 받고도 쇠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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