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차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23-10-03 06:56   수정 2023-10-03 10:22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예컨대 '카페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가 거부된다. 대신 그대로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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