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된 상점 간판이 정도를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엑스몰 지하 1층 매장 278곳 중 외국어로만 표기된 매장 간판은 177개로 확인됐다. 매장 5곳 중 3곳 이상이 한글 병기조차 없는 외국어 간판을 걸어놓은 셈이다.
영어와 함께 한쪽 귀퉁이에 한글 상호를 작게 써둔 간판이 29개, 한글로만 표기된 간판은 63개뿐이었다. 나머지는 알파벳이나 한자가 한글과 비슷한 크기로 섞여 있거나 로고만 있는 간판이었다.
최근에는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외국어로 간판을 걸어둔 가게도 많다. 메뉴 자체를 외국어로만 표기해둔 식당이나 카페도 적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판 제작의 자율성울 무시할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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