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맡겼더니…15억원 빼돌렸다

입력 2023-10-30 06:15  


경영권을 위임받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회사 총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처럼 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와 거래처는 이를 속이기 위해 4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신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2천4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