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며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한 A(42)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다. 대다수 피해자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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