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았다

입력 2023-11-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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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밑돌았기 때문이다. 수급률은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천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작년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7천174만5천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만8천526원의 월소득이 있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수급자의 20.1%(125만1천962명)에 달했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이들 지역 거주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나 됐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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