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8, 9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의 항소심 승소까지 더하면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에 이어 제이에스글로벌 선고에도 불복,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 건설사가 사전 심의도 받지 않고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건설,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공사는 물론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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