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천50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천480여만원을 꼬박꼬박 윤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윤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천4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