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할 뻔" 고소장 낸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부인

입력 2023-11-06 11:17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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