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 귀신 사진 전송…벌금 200만원

입력 2023-11-09 07:09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찾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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