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학원 화장실서 불법촬영...양천구 '발칵'

입력 2023-11-13 15:04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범인은 다름 아닌 해당 학원의 강사로 밝혀져 원생과 학부모들에 충격을 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일하던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은 A씨를 바로 해고하고 학부모·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범행 내용과 다른 범행이 없는지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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