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벌금만 103억원…실형 면한 팝스타

입력 2023-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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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스페인 검찰과 103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하고 실형 선고를 피했다.

2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에 따르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샤키라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첫 출석해 검찰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샤키라는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3년과 미납 세금 1천450만 유로(한화 약 204억원)의 절반인 730만 유로(약 103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수비수'였던 헤라르드 피케와 2011년부터 11년간 동거하며 아이 둘을 낳았다.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 함께 살다가 지난해 피케가 다른 여성과 가까워지자 관계를 정리했다. 현재 샤키라는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중 절반 이상을 스페인에서 보낸 만큼 비록 그의 공식 주거지가 바하마에 있더라도 스페인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납 세금을 1천450만 유로로 추산했다.

반면 샤키라 측은 해당 기간에 연간 60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월드 투어를 위해 바르셀로나를 장기간 떠나 있었고, 미국 NBC의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 '더 보이스'의 심사위원을 맡아 현지에 오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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