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와 소송

입력 2023-11-23 07:35   수정 2023-11-23 07:48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적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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