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 금지'를 써붙인 자신의 건물 앞에서 남성들이 방뇨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6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5분께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남성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건물 앞에서 노상 방뇨가 자주 발생해 '노상 방뇨 금지'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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