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연장

입력 2023-11-27 10:04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씨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께 이후 한 달 만이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이씨와 권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씨와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권씨의 경우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나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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