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하늘궁 측은 "고인이 하늘궁에서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늘궁은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서 등장한 불로유라는 우유는 고인의 배우자가 드시기 위해 강남 소재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고인이 아닌 배우자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하늘궁이 운영하는 모텔에 있던 80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망한 80대 남성이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 독극물이나 기타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한편 하늘궁 측은 사망한 남성이 노환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하늘궁 측은 "고인이 하늘궁 운영 모텔에 숙박하신 것은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죽기 전에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A씨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80대의 고령이셨던 고인은 입소 전부터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고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구두 소견으로는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지만, 해당 우유가 반입된 경위나 구체적인 성분 등은 계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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