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주택가에서 34번이나 절도를 저지른 여성이 붙잡혔다. 범인은 이미 동정 전과로 23번 감방을 오갔던 출소자였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간 대전 중구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가에서 34차례 절도를 저질러 1천600만원 상당의 귀중품, 현금, 구리 등을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법은 단순했다.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를 노려 주택가 담벼락을 넘은 뒤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8월 만기 출소한 동종 전과 23범이었다. 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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