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노리치시티) 선수에 대해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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