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전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해 6개사 1,978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마녀공장1,637만 8,280주를 비롯해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마녀공장이 82.29%로 가장 높았고, 이 외 태성, 큐로셀 등이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 JTC KDR, 마녀공장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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