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70대가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74)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주민들이 오가는 폭 2.3m 도로가 자기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옆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끝에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행동을 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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