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해 있는 사실이 드러나 주민등록 복원을 한 가운데, 당시 발견된 시신은 누구인지 의문이 남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한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은 알았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A씨가 사망처리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 부패가 이미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이 주택은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줬고,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해 경찰도 이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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