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모텔·공중화장실서 살해...엄마 기소

입력 2023-12-04 15:31  



출산한지 얼마 안된 두 아들을 각각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한 30대 엄마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에는 둘째 아들 C군을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 아들을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살해했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아들을 모두 집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확인됐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는데 B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었고, C군에게는 이조차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서울 도봉산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진 B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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