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내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다, 아내가 도망치자 다시 잡아와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76)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3·여)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오후 5시 50분께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B씨의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인 4월 30일 오후 9시께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말다툼 중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