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여성들을 괴롭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21일 또 다른 여성인 60대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사흘 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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