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5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의 아버지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C군은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끝에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에서야 구속됐다. 그러나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